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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정책안내

  1. 1.사용자는『영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지침』(이하“지침”)에 규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허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가. 이 지침에 의한 규칙이나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 나. 사용 목적을 위반할 경우
    • 다. 허위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 라. 수용인원을 초과시켜 장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마. 시설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 사. 기타 공익목적 수행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아. 시설내에서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1) 담배 또는 폭죽 등의 화기 사용 금지
      • 2) 주류 및 음식물 반입 금지
      • 3) 유기용제 및 강산성의 화학용품 사용 금지
      • 4) 껌을 뱉거나 음료등 반입 금지
      • 5)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애완동물 등 출입 금지
      • 6) 시설물 관리 직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3. 3. 사용자는 사용중 시설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시설물의 시설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때에는 그에대한 변상을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사용허가권리는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4. 4. 상행위는 절대 할수 없으며, 사용중 발생한 각종 사고(화재포함) 및 반입한 물품의 도난 및 분실, 파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5. 5.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락 없이 기기를 조작하거나 기구를 이동하지 못합니다.
  6. 6. 사용자는 관람객이 있는 경우 관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적정 배치하여야 하며 우리군이 정한 별도의 “무대 안전 관리 수칙”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며 안전사고 시 민ㆍ형사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7. 7. 사용자는 허가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으로 시설물을 손·망실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합니다.
  8. 8.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지등)은 지정된 게시대에 부착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다음날 오전이내에는 철거하여야 합니다.
  9. 9. 사용허가후, 국가적행사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도 청구할수 없습니다.
  10. 10. 시설 이용 후 청소 및 정리는 물론 발생된 쓰레기는 되가져 가거나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추후 처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11.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금지합니다.
    • 가. 술에 만취한자
    • 나.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자
    • 다. 시설물 관리직원의 통제에 불응한 자
  12. 12. 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차후 사용 신청시 불허가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