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파랑집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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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적용 대상

감면대상 감면율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되,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덕군인 사람

7. 영덕군 명예군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8. 영덕군 별파랑공원(유료시설) 당일 이용자

9. 영덕군 내 숙박시설 이용자(입실 ∼ 퇴실 기간)

10. 동해안상생협의회 시군 주민(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울릉군)

11. 영덕군 국내자매도시 지역 주민(서울특별시 송파구, 대구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여수시, 해남군)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그린카드 소지자

13. 20인 이상 단체

20%
※ 비고
1.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
2.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