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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사용료

전용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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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료 - 시설명, 사용구분(목적), 단위, 사용료(평일, 토·공휴일), 비고
시 설 명 사 용 구 분
(목 적)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공휴일
군민운동장 체육
경기
트 랙 주 간 50,000 60,000 4시간 / 1회
필드(천연잔디) 주 간 80,000 100,000
체육
이외
트 랙 주 간 100,000 200,000
필드(천연잔디) 주 간 200,000 300,000
영덕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체육경기 주 간 50,000 60,000
야 간 70,000 80,000
체육경기 외 주 간 70,000 80,000
야 간 100,000 150,000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체육경기 주 간 60,000 70,000
야 간 80,000 90,000
체육경기 외 주 간 80,000 90,000
야 간 120,000 170,000
축구장
(인조잔디)
축구 주 간 50,000 80,000 2시간 / 1회 / 1면
야 간 80,000 100,000
축구 이외 주 간 150,000 200,000
야 간 200,000 300,000
풋살구장 풋살경기 전용 주 간 15,000 20,000
야 간 20,000 30,000
야구장 체육경기 주 간 50,000 80,000 3시간 / 회
체육경기 외 주 간 150,000 200,000
족구장 무료 무료
농구장 무료 무료
시 설 명 이 용 구 분
(목 적)
기 준 1인당 이용료 비 고
1일 이용 토·월 회원
영덕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어 른 4,000 60,000 2시간 / 1일
청소년, 군인 3,000 50,000
어린이, 경노 2,000 40,000

※ 비고 : 방송, 냉난방 등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도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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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 구분, 대상, 감면 요율
구분 대상 감면 요율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감경 각종 경기 및 대회 출전을 위한 군 대표팀의 훈련(대회일전 20일이내) 100분의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어린이를 위한 행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활동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100분의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5일 이상 관내에 체류하면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사용
사용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지 주민들의 사용(수영장 제외)
청소년, 군인 등 100분의 20
다자녀가정(셋째 이상)에 속하는 사람
경상북도 동해안 상생협의회 대상 시군 주소지 주민 사용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단체는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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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시설명 이용구분 할인사항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등록장애인(1~3급) 및 보호자 1인 50%
국가유공자 50%
어린이(만7세 이상 10세미만)를 동반한 보호자 1인 20%
다자녀가정(셋째이상) 20%
가임여성 10% 감면
그린카드 소지자는 본인 확인 후 20% 감경(일일회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