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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정책안내
- 1.사용자는『영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지침』(이하“지침”)에 규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허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가. 이 지침에 의한 규칙이나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 나. 사용 목적을 위반할 경우
- 다. 허위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 라. 수용인원을 초과시켜 장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마. 시설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 사. 기타 공익목적 수행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아. 시설내에서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1) 담배 또는 폭죽 등의 화기 사용 금지
- 2) 주류 및 음식물 반입 금지
- 3) 유기용제 및 강산성의 화학용품 사용 금지
- 4) 껌을 뱉거나 음료등 반입 금지
- 5)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애완동물 등 출입 금지
- 6) 시설물 관리 직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3. 사용자는 사용중 시설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시설물의 시설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때에는 그에대한 변상을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사용허가권리는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4. 상행위는 절대 할수 없으며, 사용중 발생한 각종 사고(화재포함) 및 반입한 물품의 도난 및 분실, 파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5.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락 없이 기기를 조작하거나 기구를 이동하지 못합니다.
- 6. 사용자는 관람객이 있는 경우 관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적정 배치하여야 하며 우리군이 정한 별도의 “무대 안전 관리 수칙”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며 안전사고 시 민ㆍ형사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7. 사용자는 허가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으로 시설물을 손·망실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합니다.
- 8.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지등)은 지정된 게시대에 부착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다음날 오전이내에는 철거하여야 합니다.
- 9. 사용허가후, 국가적행사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도 청구할수 없습니다.
- 10. 시설 이용 후 청소 및 정리는 물론 발생된 쓰레기는 되가져 가거나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추후 처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11.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금지합니다.
- 가. 술에 만취한자
- 나.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자
- 다. 시설물 관리직원의 통제에 불응한 자
- 12. 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차후 사용 신청시 불허가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