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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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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료 환불 규정

전액반환
  • 체험장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체험이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할 경우
  • 체험자가 체험일 1일 전 자정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체험자가 체험일 당일 취소한 경우
수강한 횟수의 체험료와
수강하지 않은 남은 횟수의 체험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체험자가 정기과정 수강 중에 체험을 취소한 경우

이용시 주의사항

  • 공익상 또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입장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허가 없이 각종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행위
    •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체험장 체험료

체험료

구분 내용 이용대상 체험료 비고
목공체험실 전동톱, 우드버닝기등 기계를 이용한 작업 개인 3,000원 재료비 본인 부담
망치등 간단한 공구를 개인 2,000원
이용한 작업
목공풀 등을 이용한 개인 1,000원
단순 작업
목재놀이 체험실 목재놀이도구를
사용한 놀이체험 공간
영아
(24개월 미만)
무료  

초등학생 이하
(12세 이하)
3,000원
보호자
(13세 이상)
1,000원
  • 택배비 별도
  • 단체체험 기준 20인 이상 (단체체험료는 개인의 20% 할인)
  • 교육프로그램 체험료의 경우 필요시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 체험프로그램의 신규개발 또는 도입의 경우 별도의 체험료 산정

체험료 감면 대상

감면대상 감면비율
  •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영덕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덕군인 사람
  • 영덕군 명예군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 영덕군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유료시설) 당일 이용자
  • 영덕군 내 숙박시설 이용자(입실 ∼ 퇴실기간)
  • 동해안상생협의회 시군 주민(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울릉군)
  • 영덕군 국내자매도시 지역 주민(서울 송파구, 전남 해남군, 여수시, 대구 동구)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7조에 따른 그린카드 소지자
  • 20인 이상 단체
20%
  • 교육프로그램은 감면 제외
  •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
  •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