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바다 위 호국 전시관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개관일
매주 화요일 ~ 일요일
관람시간
하절기(3월~10월) : 09:00 ~ 18:00
동절기(11월~2월) : 09:00 ~ 17:00입장시간
하절기(3월~10월) : 09:00 ~ 17:00
동절기(11월~2월) : 09:00 ~ 16:00휴관일
매주 월요일, 설날, 추석당일
문의처
일반문의, 054-730-7315
문의가능시간, 09:00 ~ 18:00
관람요금
구분 | 정상 관람료 | 감면 관람료 | ||
---|---|---|---|---|
개인 | 단체 | 개인 | 단체 | |
성인 | 3,000원 | 2,000원 | 1,500원 | 1,000원 |
중, 고등학생 및 군인 | 2,000원 | 1,500원 | 1,000원 | 500원 |
초등학생 | 1,000원 | 500원 | 500원 | 300원 |
- 단체란 20명 이상의 구성원이 동일한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군인(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단체 : 20인 이상
관람료 면제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기념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감면 대상
- 영덕군 거주 주민
- 경상북도 동해안 상생협의회 대상 시·군(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울릉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영덕군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른 단체 관람
-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 관람료 면제 또는 감면을 위해서는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변상책임
관람자가 기념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합니다.
(영덕군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영덕군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물품의 보관
전시물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제한
전시물의 보호,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는 퇴장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사람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영유아
- 위험물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 그 밖에 공공질서 및 안전유지상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 허가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