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인 ]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6조특수임무유공자와그유족
- 등록일
- 2017-09-18
- 작성자
- 박용배
- 조회수
- 853
유공자 본인 명의로 예약 후 체크인 시 유공자증 제시
유족의 경우 보훈처에서 발급 가능한 국가유공자가족확인원을 제시
보훈처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근 동사무소 팩스민원을 통해 발급 가능
자문 : 경북남부보훈지청(054-778-2637)
※ 사전에 유공자 분 앞으로 예약자가 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할인은 비수기(7,8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예약 시 직접 적용 하셔야 합니다
※ 예약 후에는 예약정보를 변경할 수 없으며 할인 적용을 목적으로 재 예약 하실때 입금완료 상태라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약은 할인의 주체가 되시는 분 명의로 하셔야하며 일행으로서의 할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예약자 본인이 관리실에 오셔서 체크인을 하실 때 신분증 및 할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하며 결격시 차액 정산 후 이용가능하십니다
※ 예약자 본인이 못 오실 경우 입장이 거부되며 할인을 떠나 이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