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인 ] 다자녀사랑카드소지자중셋째이상자녀를둔가정
- 등록일
- 2017-09-18
- 작성자
- 박용배
- 조회수
- 3919
주소지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예약자 명의의 카드를 신분증과 함께 제시
※ 지역마다 명칭이 다르지만 같은 카드임
※ 등본, 의료보험증으로 확인 안됨(할인 조건이 "카드소지자"임)
※ 할인은 비수기(7,8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예약 시 직접 적용 하셔야 합니다
※ 예약 후에는 예약정보를 변경할 수 없으며 할인 적용을 목적으로 재 예약 하실때 입금완료 상태라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약은 할인의 주체가 되시는 분 명의로 하셔야하며 일행으로서의 할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예약자 본인이 관리실에 오셔서 체크인을 하실 때 신분증 및 할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하며 결격시 차액 정산 후 이용가능하십니다
※ 예약자 본인이 못 오실 경우 입장이 거부되며 할인을 떠나 이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