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안내
구분 | 배상 및 환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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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수기 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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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수기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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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수기 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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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수기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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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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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합니다.(여름시즌: 7월, 8월)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 숙박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봅니다.
- 체크인을 마친 예약건은 취소 및 환급이 되지않습니다.
- 이용일이 지난 미 이용 예약의 경우취소할 수 없으며 환급되지않습니다.
- 천재지변은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천재지변 적용 전 임의취소된 예약은 위약금이 적용되며 천재지변 적용 후 추가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해제 시 위약금 면제가 중단되며 환급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 예약변경을 위한 취소시에도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오니 신중하게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예정일, 이용시설은 예약완료 후 변경이 불가능하며 2박 3일 예약시 부분취소, 부분환불이 되지 않습니다.